12.12 김오랑 중령 순직에서 전사로 재심사 요청

12.12 김오랑 중령 순직에서 전사로 재심사 요청

1979년 12.12 당시 특전사령관인 정병주 소장의 비서실장인 김오랑 소령은 반란군이 정 소장을 연행하려고 했을 때 온몸으로 막아선 인물이다. 반란군에 굴하지 않고 총격전을 벌이다가 그만 목숨을 잃었다. 김오랑 소령은 1980년 순직자로 처리되고, 일계급 특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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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당시 김오랑과 박종규의 엇갈린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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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처리한 이유

군 기록에는 12.12 당시 김오랑 소령에 대해 이렇게 적혀있다. <출동한 계엄군(반란군)에 대항하여 김오랑 소령이 먼저 선제 사격하여 계엄군이 응사했다. 이렇게 서로 총격전을 하는 가운데 김오랑 소령이 M16 소총을 맞고 사살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근거로 순직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김오랑 중령의 사망에 대해 순직이 아닌 전사로 재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반란군이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을 체포하려고 총기를 들고 무단 침입하자 권총을 쏘면서 대항했다. 그러다가 반란군의 M16 소총에 난사를 당해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즉 김오랑 중령이 반란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M16 소총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직이 아닌 전사가 맞다는 것이다.

군인사법을 보면 적과 교전하거나 적의 행위로 인해 사망한 군인, 무장폭동, 반란, 치안 교란을 막으려다가 숨진 군인들을 전사자로 구분한다.

그래서 김 중령도 반란군에 대항하다 사망한 군인이므로 위원회는 군인사법에 따라 순직이 아닌 전사로 재심사해줄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하였다.

순직과 전사 차이

군인사법에서 순직은 세가지 유형이 있다.

순직 1형: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남에게 귀감이 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순직 2형: 국가의 수호와 안전을 보장 또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순직 3형: 국가의 수호와 안전을 보장 또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순직 1,2,3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다.

 

전사는 적과 교전 중에 적이 쏜 총탄이나 포탄에 등에 의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순직과 전사의 보상금

1. 전사: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60배

2. 특수직무순직: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45배

3. 일반 공무상 사망: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4배

4. 일반 사병 -순직: 3656만원, 전사: 2억원

5. 부사관 - 순직: 1억4천~2억4천, 전사: 3억~3억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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