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월 아이 상급병원 진료 거부, 개원의들은 진료시간 40시간으로 축소

의사부족과 병실부족으로 인한 여아 사망

충북 보은군에서 33개월 된 여자아이가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었다가,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했으나 모두 거부당하고 결국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일은 의료 시설의 부족과 의료진의 부재, 그리고 의료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겹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33개월 여자아이가 충북 보은군의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었습니다. 즉시 이송하여 보은한양병원에서 심폐소생술 및 약물치료로 아이의 심장 박동이 다시 뛰었습니다. 아이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받게 하려고 했으나 충청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병원들은 의사와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원이 거부되었습니다.

상급병원으로 이송이 되지 않았고, 아이는 다시 2차 심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녁 7시 40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 시설 및 인력 문제

의료 시설 부족: 소아청소년과 중환자실의 병실 부족과 지방병원의 인력난이 오래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의료 파업 영향: 충북도내 전공의와 인턴 200명 중 161명이 의료 파업 중이었으며,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시설의 부족과 의료진의 부재, 그리고 의료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어떻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의협 비대위, 4월부터 주40시간으로 진료 축소 결정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4월부터 개원의들의 진료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의 일환으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함께 대학교수들도 진료를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개원의들도 이번 결정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반대로, 의협 비대위가 진료 시간 축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개원의들이 진료 시간 축소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진료는 주 40시간으로 축소하고,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진료 축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협 비대위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나, 개원의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진료 축소 결정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으로,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의료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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