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저축 가입기간과 부부 점수 산정 개선 내용

청약 저축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택 공급 시에 경쟁을 뚫고 청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청약 시스템은 많은 이들에게 주택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청약 가점제도는 주택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은 청약 가점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된 주거 정책 분야의 후속 대책으로, 부부의 청약 기회를 더욱 다양하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부의 통장 보유 기간 합산 개선

기존의 청약 가점제도에서는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부부의 통장 보유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 방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부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하는 개선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총 84점 만점인 청약 가점의 구성 항목 중 청약저축 가입 기간의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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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통한 설명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년과 4년간 청약 통장을 보유했을 경우, 본인의 청약 시에는 5년의 통장 보유 기간과 2년의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총 7점 + 3점으로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부부의 협력이 청약 가점에도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 강조되게 되었습니다.

청약 기회 확대 및 중복 당첨 제도 개선

이번 개선 방안에서는 청약 기회 확대에 관한 내용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되어 청약 기회가 1회로 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유효 처리하여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한 번의 기회로 두 사람이 동일한 아파트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다자녀 특공 기준 개선 및 혼인 규제 개선

또한 개선 방안에는 민간 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도 기존의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다자녀 가구도 더욱 효과적으로 주택 구매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약 신청자가 청약 당첨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나 청약 당첨 이력과 무관하게 특공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개선되어, 더 많은 이들이 주택 구매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거지원 방안의 개선으로 인해 청약 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 산정 방식이 부부의 협력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약 기회의 확대와 다양한 조건의 개선으로 많은 이들이 주택 구매 기회를 더욱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현재와 미래의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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