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과 등 전과가 있으면 개명이 가능할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름이 부여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은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지어준 이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라나면서 자신의 이름이 좋지 않다면 이름을 바꿉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이유를 들어가며 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기 전과자 등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개명이 가능할까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생각하면서 법원은 개명을 허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최서원으로 개명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름을 개명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 체납 사실 유무 알려야...

부동산 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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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절차>

일반인이 개명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개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명허가 신청서 양식에 신청하는 취지와 개명해야 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2.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3. 가정법원에서 개명 허가 여부를 알려주는 데 서울의 경우 약 2~3개월이 소요됩니다.

<개명에 대한 대법원 판단>

2005년 대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에 의해 이름이 결정되어 자신의 이름에 불만을 가지거나, 놀림감이 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인격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어 이름 때문에 위축감이 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길 원한다면 대부분 개명할 수 있습니다.

<사기 전과 개명은>

가정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사기 전과 등 범죄 경력이 있다면 개명하는데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명허가 신청을 하면 법원이 범죄경력이나 신용도 등을 직권으로 조회를 합니다. 주소지 경찰서에서는 수사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성범죄, 사기 전과자, 집행유예처럼 유죄 선고 받은 사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누범기간 중인 사람들은 대부분 개명신청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전청조 씨는 왜 개명을 하지 않았을까?>

펜싱 금메달리스트 남현희 씨와 결혼하겠다고 발표한 전청조 씨는 전과가 있고 여성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개명이라도 했다면 사기 전과가 밝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청조 씨가 개명을 신청했더라도 사기 범죄 전과 전력이 있어 개명 허가 받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론은 이름은 누구나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개명이 허락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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