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교사(부장교사) 배치 기준은?

보직교사(부장교사) 배치 기준은?

각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는 학급 수에 따라 보직 교사를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학급에는 더 많은 보직교사를 두어 학교 일을 운영하게 합니다. 그럼 보직교사의 배치 기준을 간단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충남 기준입니다. 각 시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학교마다 규정에 따라 도교육청에 보직교사 증치 신청하여 보직교사 수를 더 많이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 보직교사 배치기준은?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에는 1명의 보직교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에는 2명 이내 보직교사를 배치합니다.

-12학급 이상일 때는 4명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배치기준 학급수 보직교사 수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일 때 1명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일 때 2명 이내
12학급 이상일 때 4명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은?

배치기준 학급 수 보직교사 수
5학급 이하인 교감이 없는 학교 1명
5학급 이하의 분교장 1명
6학급 이상 ~ 11학급 이하 2명
12학급 이상 ~ 17학급 이하 4명 이내
18학급 이상 ~ 23학급 이하 6명 이내
24학급 이상 ~ 29학급 이하 8명 이내
30학급 이상 ~ 35학급 이하 10명 이내
36학급 이상 12명 이내

 

초등 보직교사를 증치할 수 있는 경우

-3학급 이상~5학급 이하 학교이거나 분교장에 필요한 보직교사를 1명 더 둘 수가 있다. 이는 특수학급 포함이다.

-42학급 이상 학교중에서 36학급 초과 6학급 당 1명 더 둘 수가 있다.

 

<경기도 보직교사 배치기준>

2022년 12월에 발표한 기준을 보면 보직교사 수가 증원되었다. 보직교사는 수당은 나오지만 그리 크지 않아 일이 많아져서 꺼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승진을 하거나 전문직 시험을 보려면 보직교사 점수가 필요하다.

학급수 보직교사 수
11학급 이하 3
12-17학급 5
18-23학급 7
24-29학급 9

 

<서울 보직교사 배치기준>

학급수 보직교사 수
20학급 이하 10
21-26학급 11
27-32학급 12
33학급 이상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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