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 끼적

법에 대해 끼적

1. 법: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을 말한다.

2. 법률: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한 법을 말한다.

3. 법령:법률과 명령을 뜻한다. 법률은 국회의결 후 대통령 서명 공포한 법이고, 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있다.
4. 법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서 활동을 제한한 법률 또는 규정을 말한다.
법규 중 교육법규는 교육 관련 사항을 규정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법은 상하의 위계가 있다.

성문법은 국가법령과 자치법령이 있다.
국가법령: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자치법령: 지방의회에서 만든 조례, 교육감이 만든 교육규칙,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 규칙 등이 있다.

법의 존재 형식(법원)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성문법은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조약 등이 있고,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있다.

법 적용 우선 순서

현대 사회는 수많은 법규가 존재하고 있다. 사람들의 생활관계도 복잡해져서 다양하고 빈번한 분쟁이 생긴다. 그럴때마다 어떤 법을 먼저 적용해야 할까? 법규끼리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떤 법을 먼저 해석하여 적용할지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법에는 법 적용의 우선 순위가 존재한다.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헌법, 법률, 명령 등이 충돌할 때에는 상위법인 헌법, 그다음 법률, 명령 순으로 적용된다.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과 일반법이 충돌할 때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특별법은 특수한 사람, 장소, 사물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 상법, 군형법, 교육공무원법 등이 있다.
 일반법은 사람, 장소, 사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 민법, 형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있다. 


3. 신법 우선의 원칙
특정한 법률이 개정되거나 바뀔 경우 구법보다 신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법 적용과 해석 상 궁금한 점이 있을 때

1. 기존의 관련 질의 회신 내용, 감사지적사례나 소송 판례 등을 살펴본다.
2. 상위 기관 관련 부서에 서면이나 전화로 질의하여 궁금증 해결
3. 지도 감독기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다.
4. 불합리한 법령이 있을 시 정비를 요구한다.

법률이나 판례를 찾아보며 궁금증을 해결할 수도 있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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