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0만원 미만 수급, 국민연금 개혁 필요하다고 주장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중 절반 가까이가 매달 4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국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준조차 미치지 못하므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2023년 9월 말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49.9%는 월 40만원 미만의 수급액을 받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사람은 11.9%(646,871명), 20만원에서 40만원 미만인 사람은 38%(2,070,112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급액이 적으니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절반 가까이 매달 40만원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용돈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소득대체율>도 명목 소득대체율에 비해 낮습니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작년 42.5%였는데 실제 소득대체율은 22.4%로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는 2022년 기준 평균 가입 기간이 19.2년으로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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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입자의 평균 수급액은 619,715원이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자에게는 1인 713,000원이 지급되는데 이 금액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대로 노후소득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주은선 교수는 기초생계급여도 71만원 수준인데 국민연급 수급액이 평균 62만원인 것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을 해서 사회에 기여하여 수급권을 확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계급여와는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최저 수준이 아닌 적정 수준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 교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즉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원래 취지대로 빈곤에 빠지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국민연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가입기간 늘려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가입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 교수의 강조에 따르면, 두 가지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수급 연금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연금개혁을 통해 명목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확대하여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군 복무나 출산과 같은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한 크레딧 확대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금개혁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서 국민연금이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 교수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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