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백리와 봉고파직의 뜻을 알아보자

청백리와 봉고파직의 뜻

옛날 임금님은 지방의 관리들이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백성들을 괴롭히는 지방관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암행어사를 보냈다. 암행어사는 왕의 밀명을 받고 각 고을에 파견되었다. 각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잘하는 관리가 있으면 청백리라고 상을 줬다. 하지만 백성들을 괴롭히던 탐관오리들은 봉고파직을 시켰다.

청백리 뜻

조선시대 훌륭한 관리들을 본받고 청렴결백한 관리들을 양성하고자 표창했던 제도이다. 고려 이전부터 있어왔던 제도인데 언제 실시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조선에 들어서 청백리의 제도화가 명확하게 이루어졌다. 암행어사가 청백리라고 상을 준것은 임금이 내린 청백리와는 차이가 있다.

임금이 내리는 청백리는 의정부에서 청렴결백한 관직자를 뽑아 임금에게 추천했다. 황희, 맹사성, 이황, 이원익, 이항복 등 약 217명의 인물이 청백리라고 왕에게 상을 받았다. 왕에게 청백리라고 뽑히면 후손들도 혜택을 입었다.

청백리 상은 요즘 우리나라 공직자들에게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1981년부터 청백리 상을 주고 있는데 청렴하고 결백하고 정직한 공직자들에게 상을 준다.

고파직 뜻

한자어를 먼저 살펴보자. 봉고파직은 한자로 封庫罷職 이라고 쓴다. 비슷한 말로는 봉고파출이 있다.

封-봉할 봉(봉하다)

庫-곳집 고(곳집, 창고, 곳간)

罷-그만둘 파(그만두다, 쉬다, 그치다)

職-벼슬 직(벼슬, 관직, 임무, 직분)

암행어사가 고을의 원님을 봉고파직한다는 의미는 창고를 봉하고 벼슬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고을 원님을 그만두게 하여 업무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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