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내용, 병원 과다 이용 시 본인부담률 높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연간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필수 의료 수가를 높여서 필수 의료 보장하고 의료 남용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연간 외래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기별 병원이용 횟수와 의료비 지출 금액을 알려주는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전한 건강보험 운영을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지역적인 의사 부족과 필수 의료의 부재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바우처 제도 운영

정부는 건강 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상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연간 의료기관 이용이 현저히 적을 경우 전년도에 냈던 보험료의 10%를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보상은 연간 12만원 한도로 제공될 것입니다. 우선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으로 시범사업을 해본 후 평가결과에 따라 전 연령층으로 확대할지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필수의료 수가 인상되어 앞으로 5년간 10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진료량에 따라 수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등의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 행위의 난이도와 당직 및 대기 시간이 길어 수가가 적절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진료와 수술 난이도와 위험도, 의료진 숙련도, 당직 및 대기 시간 등을 고려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안적인 지불제도를 실시하여 중증진료체계 강화하거나 지역 의료 혁신과 같은 시범사업 성과에 따른 보상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 남용 막기 위해

의료 남용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급여와 비급여의 혼합 진료가 금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도수 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에서 실손보험(비급여 부문)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 혜택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간 병원 외래 이용 건수가 OECD 평균의 약 3배 정도 높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정부는 분기별로 외래 이용 건수와 의료비 내역을 SNS 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자신의 의료 이용 상황과 의료비 지출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료 과다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부담률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외래 진료를 연간 365회 초과되면 본인 의료 부담률을 90%로 올립니다. 물리치료는 1일에 1회 초과하면 본인 부담률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필수 의료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합리적인 가격 조정으로 의료 서비스를 정상화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남요을 줄여 건강보험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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