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하기로 여야 합의

여야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개최됩니다.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잔금 마련이 어려운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일단 전세를 놓을 시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합의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관련 정책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9일 본회의 통과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21일 열리는데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전체회의를 거친 후 2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망성이 높습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한 날'에서 '최초 입주한 후 3년 이내'로 완화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 없어 입주를 못하는 경우 한번 정도는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해 1월 전매제한 완화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는 총 77개 단지입니다. 가구 수는 1월달 말 기준 4만 9766가구입니다. 11개 단지는 이미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6544가구입니다.

폐지가 아닌 유예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폐지'가 아닌 '유예'입니다. 그래도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새 아파트를 무리하게 입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하기 위해 무리하게 돈을 꾸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실거주 의무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청약 당첨되면 대상이 됩니다. 입주 시점부터 2~5년간 청약자가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를 막아보겠다는 목적으로 생긴 것으로 2021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직접 거주하도록 유도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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