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일부터 항공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 규정이 강화됩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승객이 직접 소지해야 하며,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 빈)에는 보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승인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보조배터리나 전력량(Wh)이 160 이상인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전자담배도 보조배터리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기내 반입 규정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소지: 승객이 직접 소지해야 하며, 좌석 위 선반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승인 스티커: 기내 반입이 허용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항공사에서 발부한 승인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전력량 기준: 승인 스티커가 없는 보조배터리나 전력량이 160Wh 이상인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100Wh 이하: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5개를 초과할 경우 항공사의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100~160Wh: 최대 2개까지 허용되며, 단자는 절연 테이프로 덮거나 보호형 파우치에 넣어야 합니다.
160Wh 초과: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전자기기와의 차별화
내장 배터리 기기: 휴대전화, 노트북 등 배터리가 내장된 전자기기는 자체 단락 방지 장치가 있어 강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충전 금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충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안 검색 및 규정 위반
보안 검색: 미승인 보조배터리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될 경우 보안검색요원이 짐을 개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발 시 처리: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로 넘겨 확인 및 처리됩니다.
이번 규정 강화는 지난 1월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를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비록 현재까지 화재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기내 안전을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승객들은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고, 기내 반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항공 여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승객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항공 여행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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